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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5-10-15 조회수 5,00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5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 사유와 범위를 확대하여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품목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기준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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