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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6-01-15 조회수 3,680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30호]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근거한 ‘ 제한적 의료기술’ 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추진 목적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조기 도입을 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 분류 신설
 제한적 의료기술로 분류된 의료기술을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진료함으로써 국내 의료기술 발굴 및 환자 권익보장
 

 

 추진 일정

  
 신청 접수 : ’16. 1. 14. ~ 2. 15. 
 평가 : ’16. 3월 중

 서면심의 : ‘16. 3. 2. ~ 3. 11.(예정)
 대면심의 : 서면심의 통과자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평가결과 고시 : ‘16. 4월 중계약 체결 : 평가결과 고시 후 15일 이내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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