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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안내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록일 2014-02-25 조회수 1,906
출처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제목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안내
작성자관리자등록일2014-02-25조회수5
내용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안내 드립니다.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을 책임집니다.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은 지자체, 협회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수출자(피보험자)가 정상적으로 수출했음에도, 수입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상해드리는 제도 
*상품 및 신용장자체의 하자에 따른 대금 미회수는 보장하지 않음

○기존 단기수출보험의 문턱을 낮춰 간편하고 저렴하게 보장 받습니다.
(간단한 가입 및 이용) 기존 단기수출보험의 복잡한 이용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계약자(단체)의 연1회 가입으로 추가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
(저렴한 보험료) 연간 20만원으로 U$5만까지, 40만원으로 U$10만까지 보장
*단체보험 보험료율은 0.4%로 기존 단기수출보험(평균 1%이상)에 비하여 저렴함

○수출 초보기업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연간 수출실적 U$3백만 이하의 기업만 가입가능하며, 보험계약자(단체)는 최소 15곳 이상의 피보험자(수출기업)가 필요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책임금액) U$1만 단위로 설정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첨부 :  단체보험 설명자료1부.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