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기타

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관련 사항 안내

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관련 사항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2,686
출처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인허가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16 조회수 23
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관련 인허가 진행과 관련하여, 인허가 신청 안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비용면제 유예기간을 기존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3월 31일로 연장하고, 최종 유예기간은 2014년 3월 31일에서 2014년 6월 30일 이후(RI 일반면허 시험 일정 이후)로 변경함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용면제기간 : 2014.03.31
나. 최종유예기간 : 2014.06.30
다. 일부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협의 : 2014년 1월말
라. 인허가 문서 작성관련 설명회 : 2014년 2월 27일(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