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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임상을 통한 의료용 레이저 광원 및 동시진단치료 융합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 공동기획연구

중개임상을 통한 의료용 레이저 광원 및 동시진단치료 융합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 공동기획연구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2-15 조회수 5,198
출처 신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4-12-1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638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과제 (긴급)용역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중개임상을 통한 의료용 레이저 광원 원천기술 및 동시 진단·치료 융합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 공동기획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중개임상을 통한 의료용 레이저 광원 원천기술 및 동시진단·치료 융합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 공동기획연구

 

ㅇ 추정금액 : 40백만원(VAT포함)

 

ㅇ 연구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3월 (3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제출서류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제안서 1부

 

ㅇ 가격입찰서 1부(밀봉)

 

ㅇ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ㅇ 2013년 귀속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제출기한 : 2014. 12. 26(금) 18:00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