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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임상을 통한 의료용 레이저 광원 및 동시진단치료 융합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 공동기획연구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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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15 | 조회수 | 5,198 |
출처 | 신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4-12-15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638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과제 (긴급)용역 입찰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중개임상을 통한 의료용 레이저 광원 원천기술 및 동시 진단·치료 융합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 공동기획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중개임상을 통한 의료용 레이저 광원 원천기술 및 동시진단·치료 융합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 공동기획연구
ㅇ 추정금액 : 40백만원(VAT포함)
ㅇ 연구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3월 (3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출서류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제안서 1부
ㅇ 가격입찰서 1부(밀봉)
ㅇ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ㅇ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ㅇ 2013년 귀속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제출기한 : 2014. 12. 26(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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