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소재분야 유럽다자공동R&D (M-ERA.NET) 사업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
등록일 | 2015-02-05 | 조회수 | 7,014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5-02-05 |
2015년 소재분야 유럽다자공동R&D (M-ERA.NET) 사업공고
- 담당부서
- 글로벌전략팀
- 담당자
- 최홍열(02-6009-3185)
- 등록일
- 2015-02-04
소재분야 유럽다자공동R&D (M-ERA.NET) 사업공고
2015년 2월 4일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소재분야 유럽의 다자간 공동R&D 프로그램인 M-ERA.NET 참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유럽시장 진출
2. 신청자격
○ 컨소시엄 구성 : M-ERA.NET에 참여하는 2개 이상 국가의 3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
○ 한국측은 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 가능
-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3.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15억 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내외/연, 3년 이내
4. 지원분야
○ '15년 M-ERA.NET Joint Call의 6개 주제중 5개 주제에 한국은 참여
- Materials for Sustainable and Affordable Low Carbon Energy Technologies
- High performance synthetic and biobased composites
- Technical Surfaces and Coatings
- Tailoring of bioactive material surfaces for health applications
- Materials Science for Additive Manufacturing
* Integrated Computational Materials Engineering(ICME) 주제에는 한국은 미참여
○ 기초연구가 아닌 응용연구 중심 과제만 참여
- M-ERA.NET Joint Call Announcement 자료에서 파트너 국가의 지원 조건 (참여 주제 및 기초 또는 응용연구 지원여부) 확인 필수
5. 추진일정 및 절차
사업공고 ('15.2.4) |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
↓ | |
Pre-Proposal 접수 ('15.6.9) |
신청기관(컨소시엄 주관기관)→접수 사이트 (www.m-era.net) |
↓ | |
Pre-Proposal 평가 (~'15.9.2) |
각국 전담기관 (국내 서면평가 실시) |
↓ | |
Pre-Proposal 평가 결과 통보(~'15.9.10) |
M-ERA.NET 사무국 → 주관기관 |
↓ | |
Full Proposal 접수 ('15.11.10) |
신청기관(컨소시엄 주관기관)→접수 사이트 |
↓ | |
Full Proposal 평가 (~'15.1.20) |
M-ERA.NET 사무국 (중앙평가) |
↓ | |
Full Proposal 평가결과 통보 (~‘15.1.27) |
M-ERA.NET 사무국 ↔ 주관기관 |
↓ | |
협약 |
개별국 단위로 진행 |
6. 평가 및 선정방식
○ Pre-proposal (개별국 평가) : 개별국 전담기관이 과제의 적정성, 지원조건(참여 주제 및 기초 또는 응용연구 지원여부) 및 자격요건 검토
- 국내평가는 Pre-Proposal 접수후 서면평가로만 진행
○ Full-Proposal (중앙 평가) : M-ERA.NET 사무국에서 과제별 평가위원을 지정하여 서면평가후 지원우선순위 리스트 작성
- 평가지표 : Scientific and technical quality, Implementation, Impact
○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개별국 전담기관이 각국의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과제 합의
○ 선정된 과제는 개별국 단위에서 협약절차 진행
II. 일반사항
1.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구분 |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2) | 50% 이하 | 33% 이하 | 20% 이상 | |
중견기업3) | 75% 이하 | 60% 이하 | 10% 이상 | |
중소기업4) | 75% 이하 | 67% 이하 | 10% 이상 | |
그 외 | 100% 이하 |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III.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Pre-proposal 접수시 M-ERA.NET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 국내 PMS에 별도로 관련 서류 제출
○ Full-Proposal 접수시에는 M-ERA.NET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 국내 PMS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 없음 (국문사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
나. 해외접수 (M-ERA.NET 홈페이지)
○ 홈페이지의 Joint Call 2015에서 Pre-Proposal 제출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제출)
* 마감일시 : ‘15.6.9일 12:00 (중부유럽표준시)
○ Pre-Proposal 평가후 통과된 과제에 한해 Full-Proposal을 www.m-era.net 홈페이지에서 제출
* 마감일시 : ‘15.11.10일 12:00 (중부유럽표준시)
○ Pre-Proposal 및 Full-Proposal 양식은 www.m-era.net 참조
다. 국내 접수 (Pre-Proposal 단계만 해당)
○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M-ERA.NET 사이트 (www.m-era.net) 참조
○ 접수처 및 마감일시 : www.pms.re.kr / ‘15.6.10일 18:00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2015년 M-ERA.NET 사업계획서 접수)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신청 서류
No | 서류명 |
---|---|
1 |
국문 사업계획서 (개념계획서) |
2 |
영문 Pre-Proposal (M-ERA.NET 홈페이지에 제출한 자료 다운로드받아 제출) |
3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기업만 제출) |
4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 모두 제출) |
6 |
국내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마. 유럽 파트너 탐색 지원
유형 | 사이드 / 담당자 | 비고 | |
---|---|---|---|
유럽연합의 나노소재분야 파트너 탐색툴 |
NMPTeAm2 | http://www.nmpteam.com/ | |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파트너 탐색툴 |
EEN (Enterprise Europe Network) |
http://een.ec.europa.eu/ | |
한국 EEN 컨소시엄 | ㈜이디리서치 | 이제원 팀장, 02-2627-8819 | |
델타텍코리아 | 주익수 파트장, 02-3278-2715 |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Pre-Proposal 평가 (국내평가)
○ Pre-Proposal 평가지표
-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3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 목표 및 필요성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 기술성 : 기술적 혁신성, 기술적 차별성
* 개발전략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기대성과 : 사업화 효과,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국내평가(개념계획서)는 서면평가로만 진행
○ 우대사항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나. Full-Proposal 평가 (중앙평가)
○ Full-Proposal 평가지표
① Scientific and technical quality (최대 5.0점)
* Soundness of concept and quality of objectives (최대 1.5점)
* Progress beyond the state-of-the-art (최대 1.5점)
*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T methodology and associated work plan (최대 2.0점)
② Implementation (최대 5.0점)
* Appropriateness of the management structures and procedures (최대 1.0 점)
* Quality and relevant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최대 1.0점)
* Quality of the consortium as a whole (including complementarity, balance) (최대 1.0점)
* Appropriate allocation and justification of the resources to be committed (budget, staff, equipment) (최대 2.0점)
③ Impact (최대 5.0점)
* Contribution at the European or international level to the expected impacts listed in the work programme under the relevant topic (최대 2.5점)
* Appropriateness of measures for the dissemination and/or exploitation of project results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최대 2.5점)
○ Full-Proposal 평가시 3개(①, ②, ③) 평가지표별 각각 3.0 이상이고, 총점 10점 이상이여야 선정자격 요건에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관련 자료 (M-ERA.NET)
○ M-ERA.NET Transnational Call 2015 Guide for Proposer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for M-ERA.NET Call 2015
○ M-ERA.NET Transnational Call 2015 Pre Proposal
○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m-era.net) 참조
6.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통합설명회)
일시 | 장소 |
---|---|
'15.2.3(화) 14:00~ |
(서울)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15.2.4(수) 14:00~ |
(부산) 동서대학교 U-IT관 국제세미나실 |
'15.2.5(목) 14:00~ |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대강당 |
'15.2.6(금) 13:30~ |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대회의실 |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