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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신청기간 만료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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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08 | 조회수 | 4,714 |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원문링크 | http://www.nids.or.kr/jsps/notice/not2010.jsp?flag=view&data_seq=395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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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실시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80호, "18. 7. 2)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 허가(인증, 신고)제품을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품목명, 등급, 분류번호 등을 재분류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실시 공고" 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평가 대상 업체가 재평가 신청기간 내 ("18. 8. 14까지)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아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실시 공고문
붙임 2. 재평가 대상 품목 목록
붙임 3. 현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적용 제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