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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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9 | 조회수 | 85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5호, 2022.4.2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현재 국내 의료현장에서 실시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 11항목 삭제
ㅁ 시행일 :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3 /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