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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00호) 안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00호)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6-01-18 조회수 4,44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부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0호, 2015.12.23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의료인 등 전문인만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사 홈페이지 광고의 사전심의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 일부 개선


○ 주요내용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제2조)
 - 제1호에 따른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 시행 :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6.06.24)


※ 주요내용 중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에 대한 사항은 현재 검토 중으로 고시 시행 전 발표 예정


첨부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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