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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7-09 조회수 3,671
첨부파일
 
제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등록일 2014-07-08 조회수 151
담당자 공헌식( ☎ 044-202-2456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행정예고기간 2014-07-08 ~ 2014-07-22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65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8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의 품목허가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료기기 품목허가 기간 중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

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허가자료가 없는 경우 허가신청서접수증 등을 첨부

     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허용 (안 제3조제4)

평가 절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조문 정리

 1) 이미 평가된 결과를 변경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신청인이 반복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 반려 조항을 신설 (안 제3조제3항제4)

 2) 기존 조항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조항 등을 삭제(1012

     13조 등)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