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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7-08 조회수 2,3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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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36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가. 건강보험 행위급여목록 및 요양급여기준 신설․개정에 따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추가 신설․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