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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7-01 조회수 3,595
첨부파일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등록일 2014-06-30 조회수 409
담당자 최경호( ☎ 044-202-2722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4-06-30 발령번호 2014-1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호, 2014. 6. 2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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