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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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25 | 조회수 | 3,483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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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24 | 조회수 | 366 |
담당자 | 김남효( ☎ 044-202-2738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4-06-24 | 발령번호 | 2014-96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9호, 2014. 5.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품목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7과 같이, 인체조직에 대한 수입(판매)업소의 변경품목은 별지 10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2012년 치료재료 재평가에 의한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1·별지12·별지15·별지17·별지 19·별지22·별지23와 같이, 2012년 치료재료 재평가반영 후 유예적용품목은 별지 13·별지14·별지 16·별지18·별지 20·별지 21과 같이 한다.
2012년 치료재료재평가에 의한 비급여 품목을 별지 24와 같이 한다.
별지 25와 별지26에 기재된 품목은 각각 급여를 중지하고, 별지2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2013년 치료재료 재평가에 의한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28·별지 29·별지 30·별지 31·별지 32·별지 33·별지 34·별지 35·별지 37·별지38·별지 39·별지41과 같이, 2013년 재평가 반영 후 유예적용 품목은 별지 36·별지 40과 같이 한다.
2013년 치료재료재평가에 의한 비급여 품목을 별지 42와 같이 한다.
별지43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품목들 중 재평가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별지 14·별지 21·별지 36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13·별지16·별지18·별지 20·별지 26·별지 40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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