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6-12 조회수 2,598
첨부파일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06-10[최종수정일 : 2014-06-10] 조회수 241
담당자 임강섭( ☎ 044-202-2424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4-06-11 ~ 2014-07-22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숙박업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