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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4-07 조회수 83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1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선별급여 -> 급여*  

*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 차등 적용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선별급여 ->비급여


시행일 : 2022년 5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6,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