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소재분야 유럽다자공동R&D (M-ERA.NET) 사업공고

2015년 소재분야 유럽다자공동R&D (M-ERA.NET) 사업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2-05 조회수 7,01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5-02-05

 

제목

2015년 소재분야 유럽다자공동R&D (M-ERA.NET) 사업공고

담당부서
글로벌전략팀
담당자
최홍열(02-6009-3185)
등록일
2015-02-04

소재분야 유럽다자공동R&D (M-ERA.NET)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7호(2015년 1월 14일)와 관련하여 유럽의 소재분야 다자간 공동R&D 프로그램인 M-ERA.NET에 한국의 산학연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4일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소재분야 유럽의 다자간 공동R&D 프로그램인 M-ERA.NET 참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유럽시장 진출

 

2. 신청자격

 

○ 컨소시엄 구성 : M-ERA.NET에 참여하는 2개 이상 국가의 3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

○ 한국측은 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 가능

-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3.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15억 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내외/연, 3년 이내

 

4. 지원분야

 

○ '15년 M-ERA.NET Joint Call의 6개 주제중 5개 주제에 한국은 참여

- Materials for Sustainable and Affordable Low Carbon Energy Technologies

- High performance synthetic and biobased composites

- Technical Surfaces and Coatings

- Tailoring of bioactive material surfaces for health applications

- Materials Science for Additive Manufacturing

* Integrated Computational Materials Engineering(ICME) 주제에는 한국은 미참여

○ 기초연구가 아닌 응용연구 중심 과제만 참여

- M-ERA.NET Joint Call Announcement 자료에서 파트너 국가의 지원 조건 (참여 주제 및 기초 또는 응용연구 지원여부) 확인 필수

 

5. 추진일정 및 절차

 

사업공고 ('15.2.4)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유럽 : M-ERA.NET 참여국가 
(www.kiat.or.kr, www.pms.re.kr / www.m-era.net)

Pre-Proposal 접수 ('15.6.9)

신청기관(컨소시엄 주관기관)→접수 사이트 (www.m-era.net)
국내 접수사이트(www.pms.re.kr)에 개념평가서 등 별도 제출

Pre-Proposal 평가 (~'15.9.2)

각국 전담기관 (국내 서면평가 실시)

Pre-Proposal 평가 결과 통보(~'15.9.10)

M-ERA.NET 사무국 → 주관기관

Full Proposal 접수 ('15.11.10)

신청기관(컨소시엄 주관기관)→접수 사이트
(www.m-era.net)

Full Proposal 평가 (~'15.1.20)

M-ERA.NET 사무국 (중앙평가)

Full Proposal 평가결과 통보 (~‘15.1.27)

M-ERA.NET 사무국 ↔ 주관기관

협약

개별국 단위로 진행

 












































6. 평가 및 선정방식

○ Pre-proposal (개별국 평가) : 개별국 전담기관이 과제의 적정성, 지원조건(참여 주제 및 기초 또는 응용연구 지원여부) 및 자격요건 검토

- 국내평가는 Pre-Proposal 접수후 서면평가로만 진행

○ Full-Proposal (중앙 평가) : M-ERA.NET 사무국에서 과제별 평가위원을 지정하여 서면평가후 지원우선순위 리스트 작성

- 평가지표 : Scientific and technical quality, Implementation, Impact

○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개별국 전담기관이 각국의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과제 합의

○ 선정된 과제는 개별국 단위에서 협약절차 진행

 

II. 일반사항

 

1.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구분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3)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4)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III.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Pre-proposal 접수시 M-ERA.NET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 국내 PMS에 별도로 관련 서류 제출

○ Full-Proposal 접수시에는 M-ERA.NET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 국내 PMS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 없음 (국문사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

나. 해외접수 (M-ERA.NET 홈페이지)

○ 홈페이지의 Joint Call 2015에서 Pre-Proposal 제출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제출)

* 마감일시 : ‘15.6.9일 12:00 (중부유럽표준시)

○ Pre-Proposal 평가후 통과된 과제에 한해 Full-Proposal을 www.m-era.net 홈페이지에서 제출

* 마감일시 : ‘15.11.10일 12:00 (중부유럽표준시)

○ Pre-Proposal 및 Full-Proposal 양식은 www.m-era.net 참조

다. 국내 접수 (Pre-Proposal 단계만 해당)

○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M-ERA.NET 사이트 (www.m-era.net) 참조

○ 접수처 및 마감일시 : www.pms.re.kr / ‘15.6.10일 18:00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2015년 M-ERA.NET 사업계획서 접수)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신청 서류

No 서류명
1

국문 사업계획서 (개념계획서)

2

영문 Pre-Proposal (M-ERA.NET 홈페이지에 제출한 자료 다운로드받아 제출)

3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기업만 제출)

4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5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 모두 제출)

6

국내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라. 사업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김은영 연구원 (02-6009-3201)

마. 유럽 파트너 탐색 지원

유형 사이드 / 담당자 비고
유럽연합의 나노소재분야
파트너 탐색툴
NMPTeAm2 http://www.nmpteam.com/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파트너
탐색툴
EEN (Enterprise
Europe Network)
http://een.ec.europa.eu/
한국 EEN 컨소시엄 ㈜이디리서치 이제원 팀장, 02-2627-8819
델타텍코리아 주익수 파트장, 02-3278-2715



















* 한국 EEN컨소시엄은 유럽 EEN 파트너(600여개 기관)들과 연계하여 R&D 및 기술이전 파트너 발굴을 지원하는 지정기관입니다.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Pre-Proposal 평가 (국내평가)

○ Pre-Proposal 평가지표

-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3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 목표 및 필요성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 기술성 : 기술적 혁신성, 기술적 차별성

  * 개발전략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기대성과 : 사업화 효과,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국내평가(개념계획서)는 서면평가로만 진행

○ 우대사항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나. Full-Proposal 평가 (중앙평가)

○ Full-Proposal 평가지표

① Scientific and technical quality (최대 5.0점)

  * Soundness of concept and quality of objectives (최대 1.5점)

  * Progress beyond the state-of-the-art (최대 1.5점)

  *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T methodology and associated work plan (최대 2.0점)

② Implementation (최대 5.0점)

  * Appropriateness of the management structures and procedures (최대 1.0 점)

  * Quality and relevant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최대 1.0점)

  * Quality of the consortium as a whole (including complementarity, balance) (최대 1.0점)

  * Appropriate allocation and justification of the resources to be committed (budget, staff, equipment) (최대 2.0점)

③ Impact (최대 5.0점)

  * Contribution at the European or international level to the expected impacts listed in the work programme under the relevant topic (최대 2.5점)

  * Appropriateness of measures for the dissemination and/or exploitation of project results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최대 2.5점)

○ Full-Proposal 평가시 3개(①, ②, ③) 평가지표별 각각 3.0 이상이고, 총점 10점 이상이여야 선정자격 요건에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관련 자료 (M-ERA.NET)

 

○ M-ERA.NET Transnational Call 2015 Guide for Proposer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for M-ERA.NET Call 2015

○ M-ERA.NET Transnational Call 2015 Pre Proposal

○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m-era.net) 참조

 

6.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통합설명회)

 

일시 장소
'15.2.3(화) 14:00~

(서울)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15.2.4(수) 14:00~

(부산) 동서대학교 U-IT관 국제세미나실

'15.2.5(목) 14:00~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대강당

'15.2.6(금) 13:30~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대회의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