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9-22 조회수 3,433
첨부파일

 

제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4-09-22 조회수 16
담당자 이영근( ☎ 044-202-273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4-09-22 ~ 2014-10-12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52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행위급여목록 및 요양급여기준 신설․개정에 따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추가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