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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9-17 조회수 8,2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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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88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약사법」및「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의료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