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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4호) 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4호) 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4-09-05 조회수 3,719
첨부파일
 
제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09-05 조회수 1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9월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감축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증 재교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허가증 등의 재교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며,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법」에서 별도로 규정 없이 재교부 가능한 바,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폐지규제) 과제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230-0415, 팩스 : 043-23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