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고시 제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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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30 | 조회수 | 93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6호,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변경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란 삭제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중분류 코드 변경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 80%)
○ 문의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
구분 |
세부사항 고시 |
연락처 |
치료재료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033-739-1958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033-739-1947 |
○ 시행일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2022.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