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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치료재료] 고시 제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2-05-30 조회수 93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6,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 5 3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변경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란 삭제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중분류 코드 변경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 80%)





○  문의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


구분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치료재료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033-739-1958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033-739-1947




 시행일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2022.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