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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58호, 2018.9.11.)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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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3 | 조회수 | 6,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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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5
제10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8. 9. 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 9. 11.>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유통정보 및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의료기기통합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
2.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3.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기 표준코드 관리
4. 의료기기통합정보 및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제출ㆍ등록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
5. 법 제31조의3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법 제31조의3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7. 8. 1.]
[시행일 미지정] 제10조의3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2016. 5. 31., 2017. 8. 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2. 삭제 <2015. 6. 30.>
3.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
4. 삭제 <2015. 6. 30.>
5. 삭제 <2015. 6. 30.>
6.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7.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ㆍ변경 신고의 수리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
9. 삭제 <2015. 6. 30.>
10.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수입업허가
11. 삭제 <2015. 6. 30.>
12.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
13.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ㆍ변경 신고의 수리
13의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 및 공표 명령
13의3.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면
14.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15.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
1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17.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 봉함ㆍ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18.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9.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20.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1. 법 제3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21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교육, 해촉 및 단독 출입의 승인
22. 법 제49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허가증의 갱신
2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의 징수
24.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8. 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의 수리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리업신고의 변경신고 수리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ㆍ변경 신고의 수리
4.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5.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7.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 봉함ㆍ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8.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9.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업무 정지
10.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12.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수리서의 갱신
13.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4. 법 제56조제1항제2호, 제2호의3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전문개정 2011. 10. 7.]
[시행일 : 2012. 4. 8.]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제조허가ㆍ수입허가를 받는 품목류ㆍ품목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부분
[시행일 미지정] 제13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조 제목 및 본문중 "동물용의료용구"를 각각 "동물용의료기기"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8호 및 제19호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③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한다.
④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3호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1호 내지 제49호 및 제10조제8항제1호ㆍ제4호ㆍ제11호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⑥약국 및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소"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소"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8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으로 한다.
⑦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⑧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⑨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의약품ㆍ의약부외품ㆍ의료용구ㆍ위생용품 및 구급차량"을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및 구급차량"으로 한다.
⑩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중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다)ㆍ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를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1>생략
<162>의료기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3> 내지 <241>생략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㊾부터 <80>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1>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 수리,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 수리,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8일부터,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제조허가ㆍ수입허가를 받는 품목류ㆍ품목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및 신고 수리,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및 신고 수리,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허가 신청,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허가 신청,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이 영 공포일을 말한다.
제3조(의료기기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5357호, 2014. 5. 2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중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의료기기의 제조허가ㆍ제조신고, 수입허가ㆍ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ㆍ공표명령 및 행정처분 감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 또는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법률 제14330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8224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30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