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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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22 | 조회수 | 4,96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63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32호, 2015.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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