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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2-126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고시 제2022-126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2-05-30 조회수 94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3, 2022.5.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 5 3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급여 전환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변경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전환





○  문의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




구분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치료재료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033-739-1958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033-739-1947




 시행일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2022.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