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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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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28 | 조회수 | 4,444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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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21[최종수정일 : 2014-08-22] | 조회수 | 971 |
담당자 | 김남효( ☎ 044-202-2738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4-08-21 | 발령번호 | 2014-134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4호, 2014. 7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4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4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개정에 관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