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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종합해설서(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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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25 | 조회수 | 869 |
첨부파일 |
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심사업무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개정 사항 등을 GMP 심사 업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민원인 안내서)」(식약처 등록번호 : 안내서-0106-04)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2.6.2(목)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