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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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01 | 조회수 | 4,34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호]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5호,2015.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7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9월)하였으며, 매년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7개 분야 51천여건의 의료용어를 신규로 추가하고, 국제표준 갱신내용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사항을 「보건의료용어표준」에 반영함
2. 시행일 :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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