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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등 2종의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등 2종의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22-05-17 조회수 999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56호

타당성 평가 및 검증(ISO/IEC17029) 국제 인정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등 2종의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타당성 평가 및 검증(ISO/IEC 17029, 이하 “검증”이라 통칭) 국제인정제도를 도입 함에 있어, 인정을 위한 기준, 신청 서류,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교육 이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요령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검증기관 인정분류, 인정 및 평가기준, 인적자원 요구사항(기술책임자 및 실무자) 및 인정서 양식 추가 등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검증분야 평가사/종사자 교육 요건 및 교육 내용 추가

3. 의견 제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2종의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