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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2017.1.24.)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2017.1.24.)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1-25 조회수 4,22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령 제474호(2017.1.24) 타법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으로 인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타법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에 대하여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계속 검토하도록 개선하되, 신청인에 대한 통보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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