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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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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1 | 조회수 | 1,001 |
첨부파일 |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3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 주요개정내용 : 피부질환, 방사선치료 등 관련 급여기준 개정(적응증 확대)
◎ 발제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급여확대를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피부질환, 방사선치료 등 관련 급여기준 개정(적응증 확대)
연번 | 구분 | 항목명 | 개정사항 | 주요 개정내용 |
1 | 행위 | 피부질환에 시행하는 나564 조직면역형광 현미경검사의 인정기준 | 적응증 확대 및 세분화 |
• 일부 질환의 검사 범위*를 타 적응증과 동일하게 구분없이 6종까지 인정 * (현행) 양진, 홍반성 루푸스는 6종 이내더라도 immunoglobulin(면역글로불린)과 complement (단백질)만 인정 •피부질환 감별을 위해 해당 검사가 필요한 수포성 피부질환 등의 적응증 확대 |
2 | 행위 | Air fluidized Therapy (Silicone Bed)의 인정기준 | 적응증 확대 |
• 화상, 욕창 환자에 대한 실리콘 베드 사용 기준을 사지마비 또는 혼수 환자 → 완전 하지마비 환자로 확대 |
3 | 치료 재료 |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 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터 (소화기계)의 급여기준 | 적응증 확대 |
•치료재료를 식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 인정 * 식도의 중재적 시술 시 해당 치료재료의 필요성, 유용성 등을 고려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9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jowo111@korea.kr/ dbchoi12@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예비급여과)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6, 2667,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