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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5-11 조회수 1,001
첨부파일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3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 주요개정내용 : 피부질환, 방사선치료 등 관련 급여기준 개정(적응증 확대)

◎ 발제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여확대를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피부질환, 방사선치료 등 관련 급여기준 개정(적응증 확대)

 
































연번 구분 항목명 개정사항 주요 개정내용
1 행위 피부질환에 시행하는 나564 조직면역형광 현미경검사의 인정기준 적응증

확대 및

세분화
일부 질환의 검사 범위*를 타 적응증과 동일하게 구분없이 6까지 인정

 

  * (현행) 양진, 홍반성 루푸스는 6종 이내더라도 immunoglobulin(면역글로불린)과 complement (단백질)만 인정

 

피부질환 감별을 위해 해당 검사가 필요한 수포성 피부질환 적응증 확대
2 행위 Air fluidized Therapy (Silicone Bed)의 인정기준 적응증

확대
화상, 욕창 환자에 대한 실리콘 베드 사용 기준을 사지마비 또는 혼수 환자

  → 완전 하지마비 환자로 확대
3 치료

재료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 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터 (소화기계)의 급여기준 적응증

확대
치료재료를 식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 인정

 

  * 식도의 중재적 시술 시 해당 치료재료의 필요성, 유용성 등을 고려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jowo111@korea.kr/ dbchoi12@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예비급여과)

 



4. 기 타

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6, 2667,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