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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4-29 조회수 85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5호, 2022.4.2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현재 국내 의료현장에서 실시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 11항목 삭제

ㅁ 시행일 :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3 /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