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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7-25 조회수 2,847
첨부파일
 
제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07-25[최종수정일 : 2014-07-25] 조회수 184
담당자 백승현( ☎ 044-202-2708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4-07-25 ~ 2014-08-13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 - 3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강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등 납부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47조의3 신설)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