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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최종합의

(참고자료)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최종합의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7-28 조회수 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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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최종합의
- IT 제품 관세철폐에 따른 해외시장 확대 기대 -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정보기술협정(이하 ITA) 확대협상 52개 참가국(유럽연합(이하 EU) 28개국 포함)*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7.24(금)
전체 대사급 회의를 개최하고 201개(HS 2007, 6단위 기준) 무세화 품목목록(이하 품목리스트)과 향후일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 한, 미, 중, EU, 일, 호주,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터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단, 대만, 터키, 콜롬비아, 태국, 모리셔스는 국내절차 진행 중으로 추후 수락통보 예정)
ㅇ 기존 ITA*(’96)에서는 컴퓨터·휴대폰 등 203개 주요 정보기술(이하 IT)제품을 무세화한 반면, 이번 확대협상에는 전기기기 의료기기·계측기기 등이 추가되었고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201개 품목이 추가 무세화할 예정이다.
*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1996)은 WTO 복수 회원국간 주요 IT 제품에 대한 무세화 협정으로, 현재 8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203개)에 대해 참가국들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무세화 혜택을 부여 중


□ 우리나라는 IT 분야 수출강국으로서 협상출범 초기부터 협상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 및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성과를 냈다.
* ’13년 기준, 201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출 1,052억불, 무역흑자 381억불 기록(미국 361억불 적자, 중국 792억불 적자, EU 286억불 흑자, 일본 490억불 흑자)
ㅇ 특히 텔레비전(이하 TV) 라디오 카메라 모니터 부분품(852990ex), 기타 광학용품(900190), TV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852580), TV수신기기(셋탑박스, 852871), 차세대 반도체(MCO,attachment B) 등이 최종 무세화리스트에 포함된다.
ㅇ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서 중국측이 양허제외한 25개 품목*(중국 측 HS 8단위 기준)이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확대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 (예) TV카메라(85258012, 중국관세율 35%), 위성TV수신 셋탑박스(85287110,중국관세율 30%) 등


□ 한편 ITA 확대협상은 WTO 체제하에서 ITA('96) 이후 19년 만에 타결한 관세철폐협상으로 다자무역체제로서의 WTO 기능이 건재함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ㅇ 앞으로 서비스협상(TISA),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등 다른 복수국간 협상은 물론,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 DDA)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ITA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하반기 참가국별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 채택으로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 참가국들은 일반품목은 3년, 민감품목은 5년, 예외적인 경우 7년의 관세 철폐기간을 부여하기로 합의

ㅇ 협상이 최종타결되고 발효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참가국들은 국내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이르면 2016년 7월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참가국들의 201개 품목 교역규모의 합이 전세계 교역규모의 약 90% 이상 (critical mass)일 경우 협정이 발효됨(현재 참가국 교역규모의 합은 약 90% 가량으로 추정되며, 구체적 규모는 WTO 사무국에서 검토예정)
**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과 협의하여 결정


□ 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적절한 관세 철폐기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지속 협의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


붙임 : 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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