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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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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 교육 개최 안내(11/7)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 교육 개최 안내(11/7)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록일 2018-10-25 조회수 5,508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7&intseq=9416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통관관리팀입니다.


우리 협회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수입 통관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하여

 의료기기 수입 절차 및 관련 법령 등 의료기기 수입 관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오니관련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교육 일정

   1) 일시 및 장소 : 2018.11.07() 13:00 / 협회 대교육장(8)

   2) 내용


시간

주요내용

비고

12:30~12:55(25)

접수

 

12:55~13:00(05)

인사말

협회 상근부회장

13:00~13:30(30)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등에 관한 규정 소개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13:30~14:30(60)

의료기기 수출입 요령

관세청 통관기획과

14:45~15:45(60)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작성법 및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협회 통관관리팀

16:00~17:00(60)

수입의료기기 관련법령 및 사후관리 안내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17:00~17:50(50)

의료기기 관세행정 성실신고 안내

인천세관 성실신고지원팀



 나교육비 무료(주차비 미지원)

 다신청 방법

   1) 사전 접수 : 2018.11.01(목) ~ 2018.11.02(금)

   2) 접수 인원 선착순 130(마감 시 자동으로 신청 불가)

   3) 신청 방법 네이버 링크( http://naver.me/Gd5lNLBH)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