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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가 결과

2015년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가 결과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6-24 조회수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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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가 결과
- 8개국과 16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 협의 → 규제 시행유예 등 우리의견 반영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약처는 2015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6.16~18일, 스위스 제네바)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입장을 반영하였다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등 8개국과 16건의 현안을 논의 하였으며, 중국의 화장품 ‘제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 금지 규제 철회 등 6건을 관철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했던 걸림돌을 해소하였다.

    * 수입국 규정에 따른 화장품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제품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

 ㅇ이번에 우리측 의견이 수용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① 중국은 오는 7월부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화장품  오버라벨링*을 중국만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중국측은 해당규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 그간, 우리나라는 지난 1월 공식서한을 제출하고, 지난 3월 WTO TBT 정례회의, (한)식약처-(중)식약총국 당국자간 면담 등 지속적으로 규제 철회를 요청하였었다.

 ②칠레는 ‘15.6월부터 시행되는 TV 에너지효율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우리기업의 애로*를 받아들여 시험방법을 공장출하 상태로 시험검사하기로 하였다

    * 칠레는 표준화면 모드로 측정하여 우리 기업제품의 에너지효율이 낮아 불리
 ③에콰도르의 경우 ‘15.11월 LED조명 기준을 공표하여 강제인증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우리측은 수명시험에도 최소 6,000시간 이상이 걸리는 만큼 1년 이상 시행유예 요청을 하였으며, 에콰도르는 기준 공표를 내년 6월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④에콰도르는 ‘15.8월부터 ‘즉석식품 포장재(레토르트 파우치)’의 재질, 품질, 모양 등을 제한하는 인증규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인증기준 개선 요구*와 시행일 유예 등 우리측 요청에 대해 에콰도르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여 우리기업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재질두께 범위 확대, 내부파열 압력조건 완화, 시험주체 명확화, 자립형 파우치 허용 등 ※ 우리나라는 ‘14년 약 1천만불을 에콰도르에 수출

 ⑤노르웨이 유해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WTO 통보없이 ‘15.2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애로를 겪고 있는바, 시행유예를 요청하였으며, 노르웨이는 ’15.8월 EU가 시행하기 전까지는 기업의 면제신청을 통해 유예하기로 하였다.

    * 공산품내 브롬계 난연제 2종 물질(decaBDE, HBCDD) 사용금지, 부품별 함유량 기준  (포장재도 포함), EU는 ‘15.8.21일 시행예정이나 노르웨이는 ’15.2.12일 공표 즉시 시행

 ⑥ 남아공은 ‘15.5월부터 오디오·비디오 제품부터 가전제품의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을 만족하고 등급표시를 강제하는 에너지효율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나, 표시가이드도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여, 오디오·비디오의 규제시행은 6개월 유예를 하기로 하였다.


□ 상기 6건 이외에도, 사우디의 경우 세탁기 물소비효율 규제 등 3건의 규제에 대한 우리측 요청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표명함에 따라, 다소나마 우리기업이 직면한 수출애로 우려를 덜게 되었다.

 ㅇ올해 1월에 시행된 사우디의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는 매년 인증 갱신을 하여야 하나 제품운송 기간만 6주 정도 소요되어 갱신 소요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요청하였고,
 ㅇ오는 11월 시행예정인 사우디의 타이어 에너지효율 규제는 준비기간 필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를 사우디에 피력하였다.

   * 사우디의 관련 웹사이트 아직 개설되지 않고, 시험성적서 검토기간 필요 및 라벨 도안 준비, 제품 운송기간 등의 준비기간 필요

 ㅇ또한, 사우디는 호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세탁기 물소비효율 등급표시 규제를 신설할 예정(시행일 미정)이나, 물소비 등급기준이 호주와는 달리 기준치가 과도*한 점을 설명하였다

   * 수직축 세탁기의 경우 물사용이 거의 없어 세탁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우리가 제기한 중국의 의료기기 등록 변경* 등 7건에 대해서도 애로해결을 위해, 향후 규제당국자간 직접 협의나 현지면담 또는 미국, EU 등의 관련국가와의 공조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14.10월 시행된 수입 의료기기의 생산지 주소 변경을 허가사항으로 강화, 우리나라의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허가변경 신청 시에도 750~900만원 비용발생


□ 앞으로, 국표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하고, 식약처, 미래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BT 민·관 협의회를 출범(7월)하여 부처간 공조, 민·관 협업 등을 통해,

 ㅇ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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