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2018년 8월부터 98개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신포괄수가제(603개 질병군으로 확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치료재료 포괄영역의 품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업체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과 신포괄수가제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1월17일(월)까지 조합(sun@medinet.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지침 및 치료재료 포괄영역리스트는 조합 홈페이지(www.medinet.or.kt) 공지사항에서 다운 및 확인 가능(문의: 조합 회원지원팀 정선영 팀장/070-4837-5564)
- 다 음 -
구분 |
21년도 항목 수 |
22년도 항목 수 |
비고(치료재료비용 산정 방법) |
비포괄 |
10777개 |
9474개 |
상한금액의 80%산정(20%는 포괄수가에 포함) |
전액 비포괄 |
830개 |
260개 |
상한금액의 100% 산정 |
포괄 |
9581개 |
11457개 |
포괄수가에 포함(별도산정금액 없음) |
붙임: 1.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개요 1부.
- 의견 및 건의사항 양식 1부.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지침 및 치료재료 포괄영역 리스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