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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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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KHIDI 의료기기산업지원실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6-02 조회수 7,88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5-06-01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16호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비스니스벨트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I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 국가 제조경쟁력 향상과 제조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청결, 고온, 고소 작업 등 특수제조환경에 적용 가능한 제조로봇시스템 기술개발 및 로봇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나. 지원규모
 
○ 예산 : 5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48억원(기반조성 3억원, 기술개발 4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별첨의 RFP 참조
- 지원내용 : 특수제조환경 로봇토탈솔루션 기반구축 지원
- 지방비 부담 : 경상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대상과제 지원기간 지원자격
○ 특수제조환경 로봇토탈솔루션 기반구축 5년 이내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별첨의 RFP 참조
- 지원내용 : 특수제조환경에 적용가능한 차세대 제조로봇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 별첨의 RFP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대상과제 지원기간
○ 고온/방수 기능의 식음료 핸들링 및 포장용 고속동작 로봇시스템 개발 4년 이내
○ 고온 제조환경에 적용 가능한 내열성 기능의 수직 다관절 로봇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 밀폐/복잡구조물 내부 작업이 가능한 이동형/소형 용접 로봇시스템 개발 4년 이내




2.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개발 및 생산 산업화 기반조성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 예산 : 215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7.63억원(기술개발)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3억/년 이내
- 지원내용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공모방식 대상과제 지원기간
자유공모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1년 이내
  - 의료영상기기, 생체신호기기, 재활의료기기 3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




3.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
 
가. 사업목적
 
○ 영화, 방송 등 영상산업에 한정된 3D 기술을 다양한 분야(의료, 로봇, 자동차 등)에 응용하는 3D 융합 新산업 육성
 
나. 지원규모
 
○ 예산 : 36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50.6억원 (기술개발)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5억원/년 이내
- 지원자격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품목지정공모 : 9개 품목에 대한 3D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 자유공모 : 품목지정공모 이외 기술에 대한 3D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신규지원예산 50.6억원 중 10억원 이내, 아래 해당분야 참조)


공모방식 대상과제 지원기간
품목지정 UHD급 3D HMD 2년 이내
공모 3D 혼합현실용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2년 이내
비착용/무구속형 3D인터랙션 서비스장치 2년 이내
실내외 연계 3D 공간정보 서비스 2년 이내
3D계측/비전정보 활용 솔루션 2년 이내
3D 인공신체기구 제작지원 툴 2년 이내
상호 작용형 3D VR/AR 서비스 플랫폼 2년 이내
2D 영상 기반 전방위 3D 모델링 시스템 2년 이내
고성능 산업용 3D스캐너 및 응용 툴 2년 이내
자유공모 ○ 3D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2년 이내
  - 3D엔지니어링, 3D개인휴대기기, 3D디스플레이부품소재, 3D산업융합기기 4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 (단, 3D프린터 및 홀로그램 분야는 제외)




4. High-Tech베어링산업기반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국제규격의 베어링 시험·평가·인증체계 장비 구축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베어링 기술경쟁력 확보
 
나. 지원규모
 
○ 예산 : 15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4.4억원 (기반조성)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별첨의 RFP 참조
- 지원내용 : 베어링시험평가센터 및 시험평가장비 구축, High-Tech베어링 시험평가체계 개발
- 지방비 부담 : 경상북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대상과제 지원기간 지원자격
○ High-Tech베어링산업기반구축 5년 이내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5.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가. 사업목적
 
○ 용암수의 특성 및 수처리 연구, 기능성 미네랄 분리 및 산업화 소재 연구 등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나. 지원규모
 
○ 예산 : 3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28.8억원 (기반조성)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별첨의 RFP 참조
- 지원내용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구축
- 지방비 부담 : 제주특별자치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대상과제 지원기간 지원자격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4년 이내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II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술개발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1)
· 참여기관 : 기업2),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은 지원자격(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준 등) 기준이 일부 상이하므로 공고문의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RFP 반드시 확인 필요
* 세부사업별로 주관 혹은 참여기관 중 해당 지역 기업의 필수 참여 조건이 있으므로 공고문의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RFP 반드시 확인 필요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은 추진체계 기준이 일부 상이하므로 공고문의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RFP 반드시 확인 필요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연차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대비)
1개 중소기업3) 또는 중견기업4) 75% 이하 10% 이상
대기업5) 50% 이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20% 이상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4)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3)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비영리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6) 10%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


1)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의 기술개발 일부 과제는 산·학·연 모두 주관으로 지원가능
2) 대기업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5)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6)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나. 기반조성

구분 내용
지원자격 -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 해당없음
현금비율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는 장비구입비, 기업지원, 운영비 등으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사업별 내역사업명 해당지자체
해당지자체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경상남도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사업 경상북도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사업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High-Tech베어링산업기반구축사업 경상북도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III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및 
(면담조사/ 이의신청 처리 사업비지급
발표평가)
05월 29일 ~6/29 ~7월 중 7월 말 ~7월 말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기반조성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기대효과(10)   ○ 지역에의 기여도(10)



○ 기술개발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ㅇ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표가 세계최고수준 이상인 경우 (2점)
 
 
IV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구입금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구입금액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전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5. 5. 29(금) ~ 6. 29(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V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알림→사업공고)



ㅇ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5.5.29(금) 09:00 ~ 2015.6.29(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6.10(수) 13:00 ~ 2015.6.30(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ㅇ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6월 30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Ⅶ 문의처
 
ㅇ 사업 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ㅇ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02-6009-3783
 ㅇ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02-6009-3784
 ㅇ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사업 02-6009-3784
 ㅇ High-Tech베어링산업기반구축사업 02-6009-3784
 ㅇ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02-6009-3796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 4379 / 4390
 
 
Ⅷ 사업설명회

ㅇ 목적 : 2015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ㅇ 주요내용
- 신규지원 방법, 절차, 규정 등 안내
- 사업별 담당자 컨설팅(사업담당자 1:1 면담)
- 사업별 기반조성과제* 내용 소개(기반조성과제와의 연계성 반영)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사업,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사업
 
ㅇ 개최일 및 장소
(1일차 설명회)
- 일시 : 2015년 6월 9일(화) 14:00 ~
- 장소 : 호텔 인터불고 대구 국화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00번지)
(2일차 설명회)
- 일시 : 2015년 6월 10일(수) 14:00 ~
- 장소 :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제2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번지)
  ※ 별도의 사전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Ⅸ 참고자료
 
ㅇ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2.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3.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ㅇ 첨부4.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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