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3-19 조회수 10,816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5-03-19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4호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중 단독응모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재공고 및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창의산업분야
    - 나노융합
  •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반도체공정/장비
  • ※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생산장비),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LED/광

  • Ⅰ. 지원내용
    • □ 단독 응모시 재공고 근거 (‘15년 1월 6일자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문)
      - 일반형, 통합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4년 1월6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신규예산
      44억원
      200.6억원
      168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2~6년 이내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 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 Ⅲ. 지원분야
    •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 □ 재공고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별첨
      비고
      창의산업
      나노융합
      14
      (총괄) 곡면 나노 패턴공정 기반 백내장 치료용 기능성 인공수정체 및 나노약물전달 시스템 제품화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정보공유 게시판
      RFP다운로드
      표준화/
      디자인연계
      (1세부) 나노 패터닝 공정기술기반 후발백내장 방지 기능성 인공수정체 제품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2세부)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방지를 위한 나노약물전달 시스템 제품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15
      (총괄) 나노소재 기반 테라헤르츠 2D 어레이 이미지 센서 모듈 및 인라인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1세부) 1~10THz대역 나노소재 기반 2D 어레이 이미지 센서 모듈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2세부) THz 이미징을 이용한 인라인 반도체 칩/패키지 검사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18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나노물질 흡입독성평가 장비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
      디자인연계
      소재부품산업
      금속재료
      24
      (총괄) Ti 종합소재화용 티클4 원천소재 개발
      제한없음
      통합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1세부) 55-60% TiO2 함량의 저원가 일메나이트광을 활용한 티클4 연속제조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기술료 비징수
      (2세부) 티클4 제조 파일롯 플랜트 건설 및 운영기술
      중소·중견기업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28
      (총괄) 차체 경량화를 위한 상온성형용 연신율 25%이상 GIGA급 저비중 경량강재 및 부품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협회/조합 총괄주관 가능
      표준화 연계
      (1세부) 상온성형용 연신율 25%이상 GIGA급 저비중 경량강재 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고위험형
      (2세부) GIGA급 저비중 경량강재 상온성형 및 차체 부품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화학공정소재
      32
      셰일가스 대응 고수율 프로필렌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33
      (총괄) 신공정 저비용 PPS계 하이퍼플라스틱 소재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협회/조합 총괄주관 가능
      (1세부) 저비용 클로린 프리(chlorine-free)수지 고성능화 중합 기술 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고위험형
      중소·중견
      참여필수
      (2세부) 고성능 부품 맞춤형 그레이드 다변화 기능성 PPS계 수지 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고위험형
      중소·중견
      참여필수
      (3세부) 전자부품용 일체회로구현 가능PPS계 소재 및 3차원 모듈화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4세부) PPS계 하이퍼 플라스틱 복합화를 통한 수송기기용 UTH 경량부품 소재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5세부) 수송기기용 저비용, 내충격 특성 강화 PPS alloy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35
      폴리올레핀 중합 공정에 의한 폴리에틸렌 왁스 제조 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세라믹
      38
      고병원성 바이러스 및 세균 진단용 메조다공성 자성세라믹 소재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42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초대형 알루미나 판재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43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용 친환경(Cu 0.5wt% 이하) 복합 세라믹 소재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섬유의류
      45
      의류용 아크릴 섬유를 원료로 한 저가 탄소섬유 제조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46
      1 Step 합성·방사법에 의한 CNT 연속섬유 제조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47
      가염성 내열 내화학성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섬유 개발
      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고위험형/
      수요연계
      생산기반
      50
      CAFE 2025 대응형 자동차 차체 및 샤시부품용 1GPa급 아연도금강판 용접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51
      내압성능 25Bar급 Semi-welded Type 타이타늄 판형 열교환기 제작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52
      유연생산 대응을 위한 다품종 WtB 커넥터용 확장형 금형·성형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53
      웨어러블 기기용 12층 any layer Multi-flexible PCB 배선의 친환경 일괄 도금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54
      Ti 소재기반 척추용 임플란트 고정밀 부품 성형 및 자기장을 이용한 원격제어 구동 시스템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전임상 가능한 의료기관 침여 필수
      반도체공정/장비
      72
      12GHz 이상급 RFIC 반도체 Tester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시스템산업
      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86
      (총괄) Low GWP(≤100) 냉매 대응 냉동시스템 원천기술개발
      제한없음
      통합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1세부) Low GWP 냉매 대응 냉동시스템 핵심요소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2세부) Low GWP 냉매대응 터보 냉동기 개발
      제한없음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생산시스템(생산장비)
      93
      총재료손실 330㎛ 이하급 양면 사파이어글래스 고생산성 가공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95
      24시간 이상 연속가공이 가능한 지그센터급 수평형 5축 가공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로봇
      102
      다양한 무대 연출을 위한 스테이지 오토메이션 메커니즘 및 공연장 무대 전용제어를 위한 분산형 고속 모션제어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관련 협회 참여 필수
      그린카
      114
      800kPa급 고압·고정밀 NGV연료시스템 국산화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15
      수소연료전지차용 400V 스택의 적층수 감소를 위한 스택 및 부품설계 기술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116
      디젤엔진 적용 전자식 복합기능 VVA(Variable Valve Actuation) 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스마트카
      127
      바디도메인을 위한 데이터와 에너지 분리형 전기전자 아키텍처 기술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표준화연계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조선
      137
      3D모델기반의 선박설계지원 일관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조선소 참여필수
      138
      선박 손상 및 화재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사고대응시스템 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LED/광
      151
      기후 환경 변화 대응 운전자 시인성 향상 차량용 LED 전조등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
      /디자인연계
      152
      Green LED/LD 용 에피 웨이퍼 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중소·중견
      참여필수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Ⅳ. 산업기술 R&D 혁신방안(‘14.6)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Ⅴ.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Ⅵ. 신청요령
    • 구분
      2. 지정공모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1.6(화) ~ 2015. 2. 24(화)까지 50일
      ○ 재공고기간 : 2015.3.13(금) ~ 2015. 3. 23(월)까지 11일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2. 2(월) ~ 2.24(화), 2015.3.13(금) ~ 2015. 3. 23(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재공고 전산등록 : 2015.3.13(금) ~ 2015. 3. 23(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3.13(금) ~ 2015. 3. 23(월) 18:00까지
      ○ 공고된 RFP별 기지원자(2월 24일 과제 접수마감)는 동일 RFP에 추가 접수하지 않으며, 재공고 대상 RFP에 추가 접수를 희망하는 자만 신청서 제출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신청서 접수처 : 지원대상 과제목록의 분야별로 접수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분야
      접수처
      * 창의산업 : 나노융합
      * 소재부품산업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섬유의류, 세라믹, 생산기반
      * 시스템산업 : 생산시스템,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8479, 8484, 8488)
      * 소재부품산업 : 반도체공정/장비
      (302-859) 대전시 서구 탄방동 647 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평가팀
      (☎ 1544-6633, 042-712-9211~9)
      * 시스템산업 : LED/광
      (302-859) 대전시 서구 탄방동 647 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1544-6633, 042-712-9231~3)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관련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1월 공고 이후 재공고 추진에 따라, 기 공고 일정 대비 평가일정이 일부 변경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5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컨설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의한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근 3년 이내(2012년 1월 5일 이후)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5점) 단, 사업분야 중 바이오 공고분야에 한정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 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의 경우는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한 과제 이외에는 영리기관도 신청 가능함. 또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과제로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산업융합(나노융합, 주력산업IT융합)·로봇·바이오의료기기·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 철강)의 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사업 :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그린카 및 스마트카,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금속재료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3. 13(금) ~ 2015. 3. 23(월)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Ⅸ.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Ⅹ.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품목지정 관련 ‘품목별 개념 및 범위’ 내용, 지정공모 관련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평가총괄팀 053-718-8476
      창의
      산업 
      분야
      나노융합
      나노PD실
      053-718-8269
      바이오나노융합
      평가팀
      053-718-8232,8233
      소재
      부품
      산업
      분야
      금속재료
      금속재료PD실
      053-718-8398
      섬유화학금속
      평가팀
      053-718-8352
      화학공정소재
      화학공정PD실
      053-718-8361
      세라믹
      섬유의류
      섬유의류PD실
      053-718-8397
      053-718-8356
      생산기반
      생산기반PD실
      053-718-8363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4
      반도체공정/장비
      반도체공정장비PD실
      042-712-9255
      전자부품평가팀
      042-712-9212
      시스템
      산업
      분야
      생산시스템
      (생산장비)
      생산장비PD실
      053-718-8390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3
      생산시스템
      (산업용기계)
      산업용기계PD실
      053-718-8396
      053-718-8313
      로봇
      로봇PD실
      053-718-8392
      053-718-8311
      스마트카
      스마트카PD실
      053-718-8394
      수송플랜트평가팀
      053-718-8325
      그린카
      그린카PD실
      053-718-8389
      조선
      조선PD실
      053-718-8391
      053-718-8322
      LED/광
      LED/광PD실
      042-712-9252
      전자전기평가팀
      042-712-9231





※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