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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시행 2014.11.4.] [총리령 제1102호, 2014.11.4.,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시행 2014.11.4.] [총리령 제1102호, 2014.11.4.,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4-11-07 조회수 4,67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2014-11-05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규제개선 추진 과제로 의료기기 허가증 등의 재교부를 민원인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