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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4-11-07 조회수 5,3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0.22.] [대통령령 제25664호, 2014.10.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 등의 의료기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에서 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업무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징수비용을 실제 징수한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으로써 징수업무 위탁기관이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22일

                                                                         대통령                       박근혜 (인)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66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 중 "1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를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ㆍ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한국환경공단이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고 또는 수입된 혈관내튜브ㆍ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수비용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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