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78호)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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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04 | 조회수 | 5,520 |
제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78호)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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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03 | 조회수 | 18 |
담당자 | 공헌식( ☎ 044-202-2456 )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일 | 2014-11-03 | 발령번호 | 제2014-198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98호]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8호, 2014. 10.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3일
보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78호) 개정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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