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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10-24 조회수 3,281
 
제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등록일 2014-10-23 조회수 85
담당자 이영근( ☎ 044-202-273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10-23 발령번호 2014-18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20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제2014-186호)개정고시문_및_별지.hwp (64 KB / 다운로드 : 49)

 (제2014-186호)신구문대조표.hwp (16 KB / 다운로드 : 49)







[첨부파일내용 일부 발췌]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회에 관한 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

<신설>

<신설>

<신설>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현행과 동일)

D22205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 기기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