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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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1 | 조회수 | 4,7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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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1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