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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11-21 조회수 4,7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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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4

국민건강보험법51조 제2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1,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11월 19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