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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10-22 조회수 4,204
 
제목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등록일 2014-10-20[최종수정일 : 2014-10-20] 조회수 139
담당자 김희영( ☎ 044-202-2735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10-20 발령번호 2014-1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1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30호, 2014.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장애인_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고시_일부개정안.hwp 

     (전문)장애인_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_고시.hwp



[첨부파일내용 일부 발췌]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전동휠체어 항목의 29  다음에 30  31번을, 
    전동스쿠터 항목의 30 다음에 3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전동휠체어 (2 제품 )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 (  )
업체명
30
D23229020503
Mambo318
1,250,000
 오픈케어
31
D23019020504
Mambo116A
1,415,000
 오픈케어


 ○ 전동스쿠터 (1 제품 )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 (  )
업체명
31
D16099036501
WISKING4029
1,660,000
 모닝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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