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18-11-13 | 조회수 | 4,927 |
첨부파일 |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2호, 2018.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