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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14.10.8.] [대통령령 제25649호, 2014.10.8., 일부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14.10.8.] [대통령령 제25649호, 2014.10.8.,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10-16 조회수 5,34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10.8.] [대통령령 제25649호, 2014.10.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보건산업기술과), 044-202-2921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7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3.>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술 실용화 촉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술 연구 인프라 및 산업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8.]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보건의료기술 현황, 전년도 실적 및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관한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3.15.>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이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8.>

1. 연구과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활용 및 이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납부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6조(출연금등의 관리ㆍ지급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7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료구입비

4.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5. 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6.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7.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8. 개발보전비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3.15.>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4.1.28.>

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연구위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18.>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제목개정 2010.5.18.]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연구위원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3.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연구·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을 연구·심의한다.  <개정 2010.5.18.>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5.3.>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보건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신청인, 기술의 명칭 및 내용,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보건신기술 인증예정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0.3.15.>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보건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를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⑦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면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3.15., 2011.5.3.>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지원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4.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5.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해외 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5.3.>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각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3.>

1. 제1차 예고통보: 20일

2. 제2차 예고통보: 10일(제1차 예고통보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여받으려는 자 사이의 양여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3.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양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5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제24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25조(업무 등) ①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28.>

1.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2.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보건의료 기술 및 제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6조(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1.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 예산요구내용을 증명하기 필요한 서류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 지급 예정일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7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정부출연금 예산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예산집행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9조(결산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0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5.>

       제31조(잉여금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수집 대상기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1.6.24., 2012.2.3., 2012.8.31., 2014.10.8.>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연구회

6.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

7.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0.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1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1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구 자료의 통합·분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0.8.]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펼침  부칙 <대통령령 제21048호, 2008.9.2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⑧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0조 및 별표 제10호의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8조제6항 및 제8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5>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63호, 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협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22914호, 2011.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한다.

<19>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15호, 2012.2.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16>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23호, 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49호, 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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