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10-16 조회수 3,30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법령/고시

  • 관리자          
  • |2014-10-10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인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업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영세 유치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인의 면허증 반환의무 폐지(안 제8)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19조의41항제3)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폐지(안 제37조 삭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시 수수료 폐지(안 별지 제1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담당자   성명 : 윤효상   |   연락처 : 02-596-6381   |   이메일 : yohun@kmdia.or.kr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