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공포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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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19 | 조회수 | 5,09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38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6호, 2016. 3. 9.)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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