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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9-26 조회수 4,030
첨부파일
제목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2014-09-22조회수16
담당자

이영근 ( ☎ 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2014-09-22 ~ 2014-10-12상태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52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행위급여목록 및 요양급여기준 신설․개정에 따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추가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 일부 발췌>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

<신설>

<신설>

<신설>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현행과 동일)

D22205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