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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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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02 | 조회수 | 4,104 |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원문링크 | http://neca.re.kr/news/notice_view.jsp?boardNo=AA&seq=11862&q=626f6172644e6f3d4141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예정자(의료기관 및 의료진)를 대상으로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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